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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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엄중히 다뤄지는 문제이므로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기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실수를 범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처럼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요건을 검토해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3%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0.08% 이상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약 음주운전에 관련한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농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치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요즘은 주취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량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된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라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이 벌어진 당시, 인명·물적인 피해가 없는 단순 주취운전이어야 합니다. 

▶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 0.1 %의 수치를 넘으면 대부분 과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③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등에 의거하여 재범으로 인지되면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④ 근 5년 내에 3회 이상의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인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초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에 신청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⑤ 음주 측정 당시의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 만약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의신청은 당연 어렵고, 음주측정거부죄까지 경합되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기간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보통 4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한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은 자격 조건이 없고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도


모든 소송과 청구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뒷받침할 여러 양형 자료들도 구비해 두셔야 감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인의 의견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당사자의 반성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제출하여 양형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단 몇십 일 만에 준비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먼저 해볼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를 받아 결정통지서가 나온 날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하여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78%인 상태로 약 20m의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여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임이 명백하였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실형을 면하도록 힘썼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통해 보여주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주서약서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기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잘못된 음주 습관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점, 승용차도 처분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여러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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