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 범위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결과를 좌우하므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악한 의도가 없이 선의로 행해진 것이라면 가치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일체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따라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서를 하고 발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할 때도, 나의 의견만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여지가 없죠.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민·형사 소송에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송사의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큰 수단은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손해 하였을 시에는 일정한 법률에 의해 심판받게 됩니다.
일정한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위처럼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언급한 것에서 비롯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감정이나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확실히 증명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작출하는 행위도
이와 관련된 조문은 형법 제15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위조 혹은 변조한 증거자료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등의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련의 자료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자료의 유·불리를 넘어 사건에 대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도 검토할 목적을 행하려고 하죠.
또한 '위조' 란 문서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 없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행위, 즉 작출 하는 것도 위조라고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증거 및 위조가 포함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였다면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입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넘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에서의 결정적인 증인을 숨게 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동일한 조항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와 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망가게 하는 등 증언을 못하게 하는데에 가담한 자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되는데요. 따라서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서 자료를 없애라고 교사한 또 다른 공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증거가 곧 자신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행위에는 친족 사이에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죄목을 저질러도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당시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이나 여러 위험한 물건을 어머니 B에게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어머니 B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 범행 물건을 강물에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친족상의 특례규정에 의거해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안 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의 경우라면 이 친족상 특례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위가 매우 넓기에
증거위조죄는 포함되는 범위도 넓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혐의도 경합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사실을 모르고 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증거위조죄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자신의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찾아나가셔야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혐의가 생겨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법률 조력가의 역할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