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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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폭처법 적용으로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만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그리하여 학교나 회사 어느 곳에 가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일상이죠. 그러나 언제나 기분 좋은 말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부분은 제한하고 이성적으로 컨트롤해야 하는데,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결국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분노가 계속 표출이 되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아가 이러한 폭력 행위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야기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벌의 정도도 매우 세집니다. 더욱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심판받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력 행위와 관련된 규정에는


만약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폭력행위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존속폭행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하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일반 폭행이나 존속 폭행을 저지르면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히 물리력만 행사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가중된 형벌이 내려지기에


폭처법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그러한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력을 가하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요건에 비롯하여 공동폭행이 성립되면, 폭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제2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공동폭행이 인정되어 형법에서 명시한 처벌 규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망만 보더라도


공동폭행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서로 공범관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명심해야 할 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망을 보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폭력으로 보아 공동정범이라고 간주될 수 있으며, 주먹이 오가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밀치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 폭력 범죄조직의 일원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어땠는지는 불문하고 진짜 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중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폭행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을 반드시 고려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쓰게 된 상황이라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폭행 전과가 생긴다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과 관련된 굿플랜의 사례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사건이 비교적 무겁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나아가 공동폭행까지 성립이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폭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옷을 구매한 후 환불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A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비가 붙어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상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은 공소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굿플랜이 해당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이미 5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판단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대해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굿플랜의 법리적인 근거를 참작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죠. 


위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상황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범죄에서 중한 형도 내려질 수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여러 대응책을 구비해 두셔서 현명하게 타개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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