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합의금 어느 정도를 주고 받아야 할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그만큼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늘 소지하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점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기기가 될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있는 것처럼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연인 관계였지만, 사귈 때 몰래 찍었던 은밀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도달 범위는 오프라인보다 더욱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더욱 증가하기에
최근 국가대표의 불법 촬영 영상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도 엄연한 성범죄인데 그 가해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였죠. 이처럼 공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근 5년간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 건수는 3만 768 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한 불법 촬영 영상물이 21만 3602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불법"인 만큼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일 테니 자신이 피해를 입은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증대되고 있죠.
카촬죄란?
카찰죄란, 카메라 촬영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촬영 대상자가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후에 그 촬영물에 대해 의사를 반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를 한 경우라면 동법 2항에 의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찰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될 수 있고,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취업에도 제약이 걸려 경제적으로 많은 직격타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증거 수집부터 진행해야
따라서 해당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나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을까 하며 심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상황을 피하시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가 확실히 의심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단순히 영상물을 찍고 소지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캡처하여서 명백히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즉, 협박죄로도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죄를 확실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등하여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야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카찰죄는 영상 촬영물의 수위나 유포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소득 수준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지 또한 참고하여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최소 500만 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금액이고 순간적으로 단 한 번, 과거 전력이 전혀 없을 때 노출의 수준이 그나마 경미할 시에 적용되는 금액인데요.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욱 높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 성착취물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에 대해서 500만 원을 제시한다면, 최소치의 금액일 가능성이 존재할 테니 절대 협상을 진행하지 마시고 내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로 더욱 올리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강제 협상에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셔서 확실하게 죄의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원으로 보상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반드시 참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할 때 금전만 내세우며 협상을 독촉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여 2차 피해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어쨌든 성범죄 전과 기록의 위기를 느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일 테니,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증거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