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언제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196,836 건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밖에 나가면 도로에 자동차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심한다고 하여도 상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접촉사고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난 수치가 1만 5059 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만 4262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이성적인 사고를 어렵게 하여 맨 정신이라면 무조건 볼 수 있는 차량 앞 장애물과 같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더욱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특법에 대해서
흔히 교특법이라고 줄여말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차량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자동차 종합 보험이 사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하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12대 중과실이 존재합니다.
항상 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기에
만약 운전자가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죄목을 범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나아가 사고 가해 차량은 자신의 차량도 손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은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을 과속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여
위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 죄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유기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등의 도주를 한다면 형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더욱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병과 되는 것은 당연하니 처음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셔서 처벌을 면하셔야 하고, 만약 12대 중과실의 사고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니 형사전문변호사와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보셔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교특법 위반에서의 굿플랜의 활약
의뢰인은 자택에 남아있는 소주를 마셨는데요. 하지만 그 주량은 소주잔에 따랐을 때 7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후 집을 나와 운전을 하다가 앞 차와 미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정황을 파악하다가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좀 전에 마신 소주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4%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나아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었기에 함께 공소가 되어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였고, 굉장히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
굿플랜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형벌이 과도하다는 연유로 의뢰인의 무죄를 소명하였는데요.
◆ 음주 측정기가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다는 점
◆ 해당 문제를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측정요구에 대해서 경찰관이 불응했다는 점
◆ 적은 양의 음주였지만, 그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치상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참작해 준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에 대해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 및 교특치상 공소기각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