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에




섣불리 대응하시다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때로는 피해의 정도 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생긴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다가 훨씬 더 처벌이 가중되어 상당히 당황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손상과는 상관 없이
상해죄를 설명하기 앞서, 폭행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행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손상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로도 인정됩니다. 또한 폭행의 대상이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동의 없이 악의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욕설이나 폭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해당될 수 있는 범주가 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을 유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차이점을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체적 생리 기능을 훼손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해당 죄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겪거나 상해로 인해 불치나 난치의 질환이 생겼다고 한다면 중상해가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본 죄를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존속 상해죄가 성립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나 존속상해죄를 행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도출한 경우라면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협상을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던 상해던 구분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로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전치 기간보다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이익, 치료비,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숙박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70대의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쳤습니다. 특수상해가 적용되는 행위이지만, 이미 폭행과 상해로 동종 전과 또한 있었다는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일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더하여 형사재판부 역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도출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굿플랜의 변호사는
본 로펌은 해당 사건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형을 이끌기 위해 여러 사안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여 굿플랜의 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합의를 진행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라'라고 하였고, 끝끝내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도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와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해사건은 형사적 단계뿐만 아니라 민사적 소송도 준비해야 할 수 있기에 초반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서 대처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타이밍을 놓치다가 자칫하면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는 곧 신뢰로.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