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데이트폭력고소 사실과 달라 억울하시다면

[형사]









데이트폭력,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요즘은 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위주로 화두가 됩니다. 그러나 간혹 거짓 피해를 호소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재판부의 증거에 의한 판단 전에는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감정적인 대응 대신 고소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후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 모두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의 경우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과도한 설명은 지양하시고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혐의로 받는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은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나 특별법이 없어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로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힘이 성립됐을 경우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 강요로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인정되며,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 미행 등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정말 억울하게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과의 교제 기간,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폭력이나 협박 또는 스토킹이 없었다는 결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신고는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고 싶다면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때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확보하세요. 행동 패턴이라 함은 평소 메시지 내용, 약속 일정 기록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고소장, 진술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의 흐름에 일치하도록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는 신속하게 증거와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폭력이 없었던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에 드러난 모순점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해야 실질적인 대응에 유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상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합의의 가능성, 또는 무죄 입증의 가능성을 모두 모색해야 합니다.


모순 가득한 연인 폭행치상 혐의,

무죄 선고로 결백 입증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입니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상해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 올렸을 뿐이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점,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과한 집착을 보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이 풀려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