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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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고소 부정행위 증거 합법적으로 조사하여 위자료 받아내야







내연녀고소를 원하신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으신가요? 남편의 내연녀고소를 원한다면 부정행위 사실, 즉 불륜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내연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소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고소에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및 계좌 거래 내역, 문자, 전화 등이 해당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흥신소나 상대방 몰래 위치 추적 앱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 경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과 위자료


과거에는 외도나 불륜 같은 행위를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관련 법안이 폐지되어 내연녀고소나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처럼 민사적 방법으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때도 있으며, 만약 자녀의 복리 또는 다른 사정으로 혼인 생활은 유지하고 싶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지목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증거자료로는 서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한 카드 명세 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내연녀고소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내연녀고소는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에 들여야 하는 노력이 적지 않은 만큼 혹여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플랜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상간녀는 배우자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했지만, 배우자가 여러 차례 둘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가 상간녀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녀의 퇴사를 말리기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한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에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안한 점을 들어 상간녀는 분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저희는 강력한 방어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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