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 상해 발생 교통사고라면

[형사]









위험운전치상죄란?


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해 정도와 사고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사고의 경미함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며 상해를 주장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진단과 사고 경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혐의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음주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취 상태에서 말할 때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걸음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후의 행동과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대체로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게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형사 재판에서 대체로 실형을 구현하므로 이가 적용되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일관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당시의 능력과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대응 방안은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실제 상해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 노력, 예를 들면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여 형사처벌의 수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법적 절차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의 판결에 있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위험운전치상죄 대응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km 구간을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며, 사건 당일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대리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판단이 흐려진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그동안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아왔고, 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