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형사처벌 다른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고,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해당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엔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 통매음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희롱이라는 범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누가 봐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령에서는 이를 처벌할 객관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는 ⑴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⑵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 적용되는데, 성희롱은 이러한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희롱의 종류에는
성희롱이란, 업무나 고용 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을 시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연관된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육체적 유형
: 육체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데요.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시는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언어적 유형
: 말 그대로, 음란한 농담을 함으로써 타인이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적용됩니다. 나아가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와 품평을 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성립됩니다.
③ 시각적 유형
: 컴퓨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통신수단이나 간접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편지, 영상,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시각 자료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시에 시각적 성희롱이 됩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과 같은 죄목이 성립되려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이 가해진다고 전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죠. 그렇다고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죄가 함께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시각적 유형의 해당하는 성희롱이라면 통신매체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하에 상대방에게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그림, 사진,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른 성폭력 죄목과 비교하였을 때 무겁지 않은 처벌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로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아 일상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여러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경제적 직격타를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1대 1 대화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하신다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가 보낸 내용을 캡처를 하셔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통매음 성립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유발하려는 의도가 확실한지"가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의도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성립요건을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모욕행위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들어가야 하고, 모욕죄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해야 적용됩니다.
예컨대, "저 사람이 돈을 빼돌렸대"라고 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저 도둑 X"처럼 표현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다가는
명예훼손에서는 진실의 내용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가 적용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징역 1년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모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 전파력 또한 참작하여 더 높은 형벌을 가할 여지도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예컨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성적 희롱을 하였다면, 위에 나열된 범죄 말고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여야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