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부정행위 잡다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부정행위의 사실 입증이 가능한지,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한다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하여 각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증거 수집 시 유의 사항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된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차량이나 가방 등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상간자 혹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당사자가 직접 통화를 했거나, 대화에 참여한 상황에서 녹음되어야 증거의 효력이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휴대폰 등이 잠금 처리되지 않아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다면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증거로 활용되는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블랙박스 영상은 특성상 쉽게 삭제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망설이다가 핵심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빠른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렇게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부정행위의 영향과 손해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소송에서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이 몰랐다거나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이를 반박할 자료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후의 태도 등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지속될수록 위자료의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비 모두 원하는대로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상대방과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한 달 이상 연인관계로 교제했고, 이후에도 SNS로 만난 남성 2명과 교제하여 최근 수개월간 확인된 것만 3명의 남성과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조정절차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까지 가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라였고,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시작하여 끝에는 100만 원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1/2, 양육비 매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