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잠수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잠수 탄 채무자의 주소 알아내려면
상대방을 믿고 선뜻 빌려준 나의 돈이 돌려받을 땐 왜 엎드려서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될까요? 그만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하는 가장 흔한 행위는 바로 잠수입니다. 돈을 빌리고 사라져 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은 보통 채권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채무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등기우편은 특성상 수취인을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하므로 이 우편을 채무자가 받았다면, 그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보내는 것은 채무자가 일부러 이름을 확인하고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처럼 채무자의 소재지가 파악됐다면 법적 절차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돈빌리고잠수한 상대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차량,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때문에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되어 변제의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빨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등이 입증 증거가 됩니다.
재산 명시, 조회로 강제집행
돈빌리고잠수한 사람은 말로만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갚지 않을 마음을 가진 채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의 일터에 찾아가거나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닌,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이를 통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빌리고잠수한 상대방에게 당장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소송촉진법 제3조에 의해 연 지연이자 12%도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까?
전문가의 조력 없이 개인도 소송 제기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빨리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차용증을 살펴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이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의뢰인이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모두 인용되어 소송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