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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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계약종료후에도 임차인이 퇴거 거부할때는?







상가명도소송이란?


상가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2회 연체로도 충분히 명도소송이 가능하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를 3회 이상 연체되어야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가 위반될 때


상가명도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가를 관리하지 않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상가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철거되는 상황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업자 사이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연체나 건물 파손, 불법 임대와 같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가명도소송,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상가명도소송 제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명도소송 진행 이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처분하는 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상가명도소송, 준비해야 할 것은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 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해지 통지서의 사본이나 내용증명의 우편 송달 내용 등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미납 등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연체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독촉장 발송 기록 등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 중이라면, 현재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주변인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때는 점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손해 액수 계산과 관련한 회계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 만에, 

건물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소송의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은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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