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미성년자약취유인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유인한 죄목으로 체포된 범죄자들은 2020년은 196명, 2022년에는 258명으로 30%를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 어른들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2월, 50대 남성 A 씨가 실종아동법 위반과 유인 등의 죄목에 비롯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1살의 여학생 B 양을 꾀어내 춘천에서 충주까지 유인하였는데요. 춘천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모습을 보이고 사라진 B양은 A 씨가 빌려 사는 충주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 씨는 해당 범행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한 여중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때에도 경찰에 적발되었지만 피해를 본 적이 없다는 여학생의 진술로 풀려났지만, 머잖아 11월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범행은 채팅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비교적 접하기 쉬운 소셜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유인한 것이었는데요.



친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자유로운 생활환경과 정상적인 보호 관계를 침해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인 자로 한정합니다. 


약취와 유인을 합쳐서 인취행위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의성과 같은 동기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다른 형법상 범죄와는 다르게, 본 죄는 약취 및 유인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의 동의가 존재했더라도 이는 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는 의도에서 인취행위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친부모라도 해당 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통 이혼한 부부 사이에 증대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머그샷 촬영까지 이어집니다.


만 19세인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에 의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취행위에서 비롯하여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를 종용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심판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여 특정중대범죄자로 분류될 경우 머그샷 촬영까지 뒤따라 전국적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에만 국한되어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동대상성 범죄 등에도 이러한 머그샷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최대한 양형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사안에 연루된다면 하루빨리 법률 조력가를 만나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추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말 목적이 없고 단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아이를 보고 싶어 찾아갔던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에 대해서 조속히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 행해진 범죄라고 일단 간주될 경우 사안을 다루기 매우 복잡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 홀로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일 텐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송사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