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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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 걸까요?







이혼소송반소란?


반소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 중의 소로서, 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본소 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가 됩니다.


이는 관련성 있는 분쟁을 동일 소송절차를 이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별도의 소송에 의한 심판보다도 소송경제에 적합하고 재판의 모순 저촉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소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 등의 방어 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해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로, 본소의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반소의 제기 요건


①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반소청구로 본서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본소의 변론 종결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청구의 병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

준비는 이렇게


이혼소송반소는 보통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는데, 피고 자신도 이혼을 원하거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목적이 있을 때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존 소송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므로 변론과 증거 제출, 판결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혼소송반소는 모든 이혼 소송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이혼 반소를 제기했을 때만 진행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소장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소 제기의 시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고 반소를 위한 준비 시간을 번 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준비 방법


① 반소의 의사를 명확히 해석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출 근거나 반소 사유가 되는 사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 증명 자료에는 문자, 카카오톡, 녹음파일,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각 청구의 대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때 소송이 명확해집니다.


억울한 이혼소송은 

반소 제기로 해결


만약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과 이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 몰려 원치 않는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 역시 정해져 있기에 반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유책 배우자 될 뻔했지만,

일부 승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로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이유로 삼았고,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단 것을 보여주어 이를 근거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45%, 3억 원을 인용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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