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강간미수죄 혐의받을 때 대처 방안은?

[형사]









강간미수죄란?


강간미수죄는 성관계 자체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려는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정황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만으로는 부족하여 강제추행을 넘은 강간 시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위험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조사 시작 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 조사가 아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에는 강간미수죄라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미수범 규정이 강간 조항에 연결되어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법정형은 벌금 선택지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면 형벌 이후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등록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가해집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낙인, 경제적 불이익, 거주지 제한 등으로 이어져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면밀히 조율해야 하고, 조사기관이 제시하는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섣불리 서명 또는 확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미수죄는 단순 시도의 여부가 아닌, 동의 존부, 강제성의 유무, 정황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의 쟁점이 교차하므로 사건 초기에 올바르게 방향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기에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게 되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신고나 구속영장 청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1심 선고 이전까지도 합의 성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탁해 보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수 혐의이지만, 사건의 정황을 따져본 후 죄명이 바뀌거나 기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에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고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전과가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선처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결국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 합의 외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