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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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미흡한 대처는 불이익만 가져오기에

[형사]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수만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비평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라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된다면 특정성 성립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만약 명예훼손의 가해자에 해당하여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우선 문제가 된 게시물, 댓글 등을 캡처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시 보관하세요. 그리고 반성문과 진정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적인 비방이나 2차 게시는 자제하도록 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혐의는 방심했다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 방안을 현명하게 고안해 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적시로 구분되며, 정보통신망 이용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후의 미흡한 대처는 불이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문제 회복,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굿플랜과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부원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먼저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결여됐음을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고,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점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보여주었고,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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