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알선하였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절대 행하여선 안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게 다뤄져야 하기에, 성을 사고파는 것은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풍속을 각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도 성매매와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과거에 비해 쉬워지고, 경로로 다양해져 범죄의 정도가 심해지고 횟수도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을 사고파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행하면 안 될 것이고, 중대하게 심판이 선고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행위란?
그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은 단일법은 아니고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칭하는 법률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법률에 따라서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알선하기만 하여도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행위를 ①알선·권유 혹은 유인 등을 하거나 ②성매매의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종용하거나 ③성매매에 활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혹은 토지 등을 제공하였다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⑴알선만 한 경우 ⑵알선하고 대가까지 지급받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⑴처럼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모집하거나 그 직업에 대해 소개하거나 알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⑵의 상황처럼, 알선한 후 부정한 취득을 얻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범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혹여나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이라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 역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또한 성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고지되고, 취업에 있어서도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접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건에 입건되는 일도 아주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로 심판받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인정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와 같은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 임하셔야 합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연루가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알려지면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 또한 찍힐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