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은 한 해에만 3만 건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대두된 보증금 이슈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충돌은 매우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의무를 준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우리 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 적법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러나 해당 소송은 언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주택은 2기/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월 임차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이르고 난 후, 상가는 150만 원에 달하여야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니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임차인이 연체 의무를 확실히 다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안을 확인해 보신 후 차임 연체액이 규정된 바에 이른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에 진입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송사를 하기 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만약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발생할 송사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기에 개인이 홀로 작성할 수는 있느냐 이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에 건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뜨리는 부분 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대방의 측에서 묵묵부답이라면 본격적으로 민사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본 소송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사이 이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제삼자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집행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사분쟁이 무의미해지게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신청을 필히 해두어 자신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임대차 관련한 분쟁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만에 원고 전부 승소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건물 인도와 관련한 다음의 송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것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였다는 점 ▲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연체 차임과 미납된 관리비 그리고 차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또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