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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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장난으로 하였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관용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자체로도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장난처럼 들리는 것이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홧김에 한 말이 타인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공포감까지 느끼게 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통신매체가 발달되어 범죄의 여파 또한 과거와는 다르기에 더욱 엄격히 처벌되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안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이며 생각 없이 한 말이 협박죄로 입건되어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니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조력자와 손을 잡고 유리한 부분을 피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협박죄'란 타인에 대하여 협박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행해졌어야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면 족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죄의 특성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와 범주가 넓기에 평소에도 발언을 하실 때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협박의 내용도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자유나 명예 재산, 하물며 업무와 관한 부분에서도 해악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것이며, 협박의 대상도 본인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면 본 죄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협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인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할 때조차도 명시·묵시·문서·언어 모든 수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타인과의 1대 1 채팅방에서도 위협을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되기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행해진다면


타인에 대하여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과 같이 단순협박죄의 경우와는 달리 존속에 대해서 해악을 통보하는 경우라면 ②처럼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협박을 고지한 경우라면 정해진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통념상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사형성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라고 느껴질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므로 충분히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피해자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소송이 착수될 수 없는 친고죄는 다르게 협박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고소를 직접 하지 않아도 수사관이 직접 인지하거나 제삼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송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송사가 진행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부풀려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초동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으시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격언처럼, 본 죄는 반의사 불원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억울하게 협박죄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면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이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필히 참고하셔서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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