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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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티비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간혹 드라마에서 보면,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갑자기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어느 날 돌연 자신이 자식이라며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을 숱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티브이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꽤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아시나요?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접하였을 시에 매우 놀라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남편 측에서 이러한 사건을 많이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혼인이 파괴되는 결과도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디서 원인이 기인하였는지, 혹시 외도에서 발생한 것인지 혼란스럽고 배신감 또한 들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 호적 정리 또한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하다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정을 번복할 시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가 있을 시에 이에 대해서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가 밝혀져 부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송사를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친생의 추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모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경우》

①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임신을 한 경우라면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을 기점으로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라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을 시, 그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생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경건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시에는 법에서 명시해 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추정을 배제하고 싶다면 제소기간도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2년 내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을 하였다고 해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분명 '키운 정이 더 무섭다.'라는 말처럼, 내 힘으로 오랜 기간 양육한 자녀이기에 쉽게 고리를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나 일단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소송에 도입하기 전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기에 하루빨리 가사전문변호인과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혈연관계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만큼 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친자 불일치 사안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이끌었기에


해당 사안은 이혼소송에서 발생한 친자확인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원고로써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둘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술도 마시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외도를 하였죠. 


누군가와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의심하여, 의뢰인은 추궁하였고 결국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에 대해서도 당장 연락을 끊고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하여 상대 배우자는 이 말을 듣고 피고에게 메시지 또한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하였고, 이내 출산을 합니다. 원고는 당연 자신의 아이일 줄 알고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피고와 닮은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 친자 검사 또한 진행했지만 결과는 불일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안 소송을 굿플랜과 준비하게 되셨고, 본 로펌은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가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오갔던 점을 통해 배우자가 기혼자였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 배우자와 피임 없이 관계를 가져,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었기에 임신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 


해당 사유들을 모두 인용하여 준 재판부는 본 로펌과 의뢰인이 요청한 위자료 5천만 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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