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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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바로 어제, 밖에 나가서 흡연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A 씨는 다른 자리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던 와중 실내에서 흡연을 하였는데요. 


이때, 피해 여성 B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에 실외에서 흡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깥에서 맥주병을 들고 B 씨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에 달하는 치료를 받야야 만 했던 것이었죠. 


위와 같은 사안은 '특수'가 붙은 상해 혐의가 되어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복잡하게 되는데요. 술을 먹으면 평소와는 더욱 감정적이게 되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평소에도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며, 혹여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조력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먼저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인정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폭행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리기능의 문제를 초래하는 손상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폭행죄보다 높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상해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여기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 불원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벌을 내릴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내리지 않길 바라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렇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는 무엇일까요? '특수'라는 공통단어에 비롯하여 설명하자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범하면 적용이 되는 혐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②의 위험한 물건은, 눈에 보이기에 흉기가 아니더라도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간주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땅콩버터를 들이밀 시에 여기서 땅콩버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을 것을 요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물게 됩니다. 더욱이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의뢰하여 초동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가셔야 합니다.



실형을 받을 고비에서 굿플랜을 통하였기에


의뢰인 A 씨는 감자탕 집에서 취중 상태로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분노가 거세져 냄비에서 끓고 있는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달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온에서 끓고 있는 냄비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였기에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되었던 상황인데요. 해당 죄목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로펌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끝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한 징역형을 면할 수 있게 힘썼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수폭행이던 특수상해이던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대응하시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가적인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여 양형사유를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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