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감금, 상해 범죄를
지난달 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에, 흉기로 협박을 한 뒤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 P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씨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중학생 J군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금전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상황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정황 또한 포착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에도 P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PC방에 있던 J군을 어깨동무를 한 채 데리고 나왔는데요. 후에 자신이 미리 가져온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적으로 타게 한 뒤 인근에 위치하는 야산과 은평구 일대에 있는 식당 및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P군에 대해서 징역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상해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에 해를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이러한 생리적 기능의 범주에도 단순히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범위까지 상해죄가 인정이 되어 상해고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상해죄와 폭행죄가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폭행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법적 개념을 혼동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한 행동이 가령 상해고소로 인해 상해죄가 인정이 되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활용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처분도 같이 병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해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선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본 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특수 상해로 분류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없이 곧장 징역형으로 회부되는 사 안인만큼 죄에 휘말렸을 시에 초반부터 면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든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고소에서의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불가결의 요소인데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상해고소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금, 상해고소 집행유예로 마무리!
아래는 감금, 상해고소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감금과 상해 혐의가 두 가지 경합되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다행히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