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양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한 일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일을 요청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람은 도급인이 되고, 도급인의 요청에 응해 일을 완료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은 수급인이 되는데요. 그리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양 상대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계약은 공사 현장에서 많이 체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공사 과정에는 허가와 신고 절차, 건설 등 다양한 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업체 혼자서 진행하기란 힘들기에, 사안에 따라서 다수의 회사들과 도급 약정을 체결합니다.
한 사업체의 생사가 걸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있는 만큼, 변수도 예측할 수 없이 많은데요. 그중 공사대금미지급과 같은 사안은 꽤나 흔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진 특성상 거래 금액이 크기에 공사대금미지급이 발생할 시에는 심하다면, 한 사업체가 휘청거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체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서둘러 대응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지고, 공사대금미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민사사건 전문변호사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부터
앞서 잠시 언급하였으나, 공사대금미지급을 주장하려면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본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소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공사대금미지급에 당면하신 분들은 3년 안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피력해나가셔야 하는데요. 본 로펌에서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은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후 공사대금미지급 송사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기에 '어느 날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되지만, 육하원칙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공사대금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만나셔서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굿플랜과 함께라면 항소심도 승소
아래는 공사대금미지급을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해서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을 다시 전개하였는데요. 따라서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 건축주와의 직불 합의는 없었다. '라는 취지를 주장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 로펌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승낙 없이 일반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양하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에 대한 항소 기각과 더불어 항소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