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이혼 별거 중 아내의 불륜부정행위 포착하였다면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상황
지금 현재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기러기아빠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몸이 멀어진다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처음 본인의 경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떨어져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 배우자와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배우자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우 상실감이 크실 겁니다.
'나는 단지 ATM기였을까?'라는 생각부터 삶의 이유까지 사라진 느낌이기에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억울한 심정은 당연 이해하나, 그럼에도 이성을 지키시어 놓치는 부분 없이 철저하게 기러기아빠 이혼을 마무리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마무리
일단 배우자의 외도를 포착한 뒤 기러기아빠이혼을 결정하셨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거치셔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③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하여금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기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을 경우'를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도 놓치는 부분 없이
아내의 외도로 인해 기러기아빠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같이 쌓아 올린 예적금, 부동산 등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각자가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비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과거 기러기아빠이혼을 진행한 사례 중 아내가 외도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50%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재산분할과는 달리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명백하다면, 이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상으로 배상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자료 액수는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에 대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 증거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불법 흥신소 업체 등을 통해서 배우자를 미행한다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추후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기러기아빠이혼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감액,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는 기러기아빠이혼 사례는 아니지만, 굿플랜이 진행한 이혼 소송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본 로펌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이 주장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 주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기각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