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고소 손해배상 사기죄 성립까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견적은 어떻게 되고, 자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여도 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가 완공이 되었다곤 하지만 여기저기서 하자가 발견이 되는 등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23년 대구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뒤 상습적으로 잠수를 탄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유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체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인테리어고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고소를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와 더불어 지녀야 할 서류는
인테리어고소를 진행하시기에 앞서, 계약서 검토를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분쟁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롯하여 인테리어고소 송사에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으니 초반에 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미리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공사의 진행과 연관된 항목, 그리고 해제나 해지 사유,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보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혹여나 중간에 계약 내용에 관해 수정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역시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사 견적서, 도면, 공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도 같이 지니고 계셔야 인테리어고소에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위와 같은 과정이 복잡하고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1년 안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령 인테리어고소를 준비하는 사유에 업체 측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라고 한다면, 하자보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명시된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일단 인테리어고소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하신 바가 확실하다면, 해당 하자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필히 남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테리어고소 절차를 밟는 데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미리 추산해 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도 상가라면, 하자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공사 견적서 등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규정할 수 있으나, 소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서 더욱 구체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시공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인테리어고소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 처음부터 인테리어 시공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인테리어 구도는 나왔으나 썩 맘에 안 들었다.'와 같이 공사 과정이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혹은 단순하게 마음이 변했다는 것으로는 본 죄가 인정되기란 힘듭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기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 형사고소 절차도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능숙하게 처리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로펌에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테리어고소로 법률 자문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