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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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이렇게








매매대금반환,

소멸시효 전에 신속히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영업으로 취급하는 양 당사자 간 매매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일 또는 대금 미지급일, 소유권 이전일이 됩니다.


내용증명


요즘에는 개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할 만큼 내용증명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제기 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수단의 일종입니다.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추후 절차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 반환 요구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 보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대금반환의 소,

절차 진행은 이렇게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은 단순 금전 청구가 아니라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해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대금반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토지 등 매매계약서와 공급 계약서, 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인수증, 중도금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소장과 함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첨부서류가 누락될 경우 소장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절차


먼저 소장 접수와 피고에게  송달이 이뤄지면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측 모두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주장과 심리가 진행되며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항소가 없을 경우 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소송만 하면 이제 끝일까요?


매매대금반환의 소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국가권력으로서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채무자 인적 사항 등을 준비해야 하고 이때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증명이 없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채권과 재산에는 예금 채권, 급여 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이 해당합니다.



복잡한 사안임에도

승소 거둬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들과의 분쟁으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 및 인용 의무 해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해당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근거로 건물 인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일부 보증금 반환 후 인도 판결, 

소송 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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