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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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형량 투자사기 혐의 방어 성공 사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A 씨 대구지법서 유사수신행위형량 선고


최근 대구지법은 수억 원대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사수신행위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다니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유사수신행위란, 본래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된 금융회사나 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즉,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모집 활동을 의미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엄격한 형사적 처벌 이득액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형량은 때에 따라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만약 불특정 다수인을 타깃으로 잡아 광고나 선전을 했다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인이 보기에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에 따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피해 액수에 따라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 징역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방어 전략


이미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최소화된 유사수신행위형량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배상을 이루는 것이 핵심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 및 손해 배상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억울한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써 고소를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과의 계약서, 이메일, 서면 증거 등이 중요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금 모집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법적 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굿플랜의 판사 출신 오규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기각 굿플랜의 승소로 억울함 벗어나


다음은 굿플랜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유사수신행위형량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였던 의뢰인이 한 투자회사의 투자 모집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여 투자에 참여하게 만들고 투자수수료를 취득하였으므로, 본인이 투자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본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원래대로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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