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형사처벌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서울·인천·경기와 같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재, 정부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더욱 핵심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 주차 장소가 부족해져 더욱 좁은 공간에 차를 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문콕과 같은 일도 자주 발생하고, 접촉사고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차들만 봐도 해당 사건이 발발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손괴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그냥 자리를 이탈하면 물피도주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물피 사고를 내고 도망가도 처벌할 법률적 규정이 없어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로 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물피도주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정책의 도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였을 시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차한 뒤에 다음의 구호조치를 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들어가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과 정도,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게 된다면, 물피도주와 같은 뺑소니 유형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물피도주의 처벌 수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12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벌점 최대 25점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물피도주는 사고 후 미조치 죄 아래에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 심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법정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사안별로 더욱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평생의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나도 모르게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앞서 나열된 구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량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하여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콕과 같은 사안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함을 내비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당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양측입장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조력인이 필수적이므로 혼자서 임하시지 말고, 해당 상황에 직면한다면 주저 없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만약 자신이 물피도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피해 증거를 모색하신 다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아는 등 특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현장에 방문하였을 시에는 신분증, 증거자료,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제출하여 접수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이미 차량이 특정된 경우 1~2주 안에 관련 사안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이후 손해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라고 한다면 더욱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받아내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