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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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벌금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연도 2월 달, 비즈니스로 만난 미팅 자리에서 본인을 못 알아본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A 씨에 대해서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과거 A 씨와 어떠한 인간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과거에 B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본인을 무시하였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요. 후에 싸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안면에 주먹을 휘둘렀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구타행위로 기절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 A 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B 씨의 회사가 대리하여 A 씨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A 씨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B 씨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죠.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상해죄란,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257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체의 완전성에 해를 가하는 상해가 아니라 그 상해로 인해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나 불치의 질병 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중상해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나 존속이었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에 따라 벌금형 없이 처벌을 부과하는 사안인데요. 


또한 특수상해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된 바 없고 바로 실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수반하여 상해나 존속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이끌어내어야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는 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폭행죄와는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에 착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사례처럼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용없는 것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형사재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4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피력하기 때문입니다.


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③ 처벌이 내려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④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특히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부분을 위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칫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가해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변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상해죄 조력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해죄와 관련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한 배달대행업체의 지점장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업체의 직원이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싸움을 말리려 나갔다가 직원 중 한 명이 버릇없이 행동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안면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직원은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상해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사실 의뢰인은 수차례의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점 ▲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근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한 형사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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