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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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법적 조력이 불가피하므로









범법적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하나의 직업으로는 만족할 만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시대가 도래하며, 'N잡러'라는 단어가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불려 나가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단계란 아시다시피 직원이 또 다른 사람을 사업체에 가입시킨 다음에 일정 수익을 얻는 조건을 두고, 피라미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다단계가 언제나 불법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범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단계의 유형이 변모한 것으로 폰지사기로 불리는 형태의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1920년대 발생한 사기 사건의 주된 범행자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온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실제 이윤 창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제시한 후, 해당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개합니다. 


따라서 공부나 노력 등 자신의 노력이 깃들지 않는 산물에 대해 욕심을 내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대가가 없는 금원에는 항상 의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 시작 전, 주의를 기울여야


이와 같은 폰지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으니, 투자를 하실 때에 이를 참고하셔서 절대 휘말리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① 분명하지 않은 수익 모델

▶수익을 창출하는 확실한 비즈니스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높은 수익률 제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③ 신규 투자자에게 의존

▶기존 투자금보다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어려운 투자의 형태라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합니다. 


④ 출금요구할 때 지연이 발생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딜레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유사수신 행위, 즉 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고, 사기죄로 인해 이득을 본 금원의 액수가 클수록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이 내려지며, 50억이 넘었다면 무기 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스려지며, 만약 해당 법에 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광고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역할을 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고, 나 조차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기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인과 타개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


해당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금을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은 부동산 매매에 쓰지 않고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기에 이미 사기죄의 성립 요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에 모두 부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의 노력으로 찾아내었습니다.


▲형법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 것

▲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수사기관의 조사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 외에도 동종전과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형법을 근거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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