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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은 한 해에만 3만 건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대두된 보증금 이슈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충돌은 매우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의무를 준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우리 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 적법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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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러나 해당 소송은 언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주택은 2기/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월 임차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이르고 난 후, 상가는 150만 원에 달하여야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니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임차인이 연체 의무를 확실히 다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안을 확인해 보신 후 차임 연체액이 규정된 바에 이른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에 진입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송사를 하기 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만약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발생할 송사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기에 개인이 홀로 작성할 수는 있느냐 이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에 건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뜨리는 부분 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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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대방의 측에서 묵묵부답이라면 본격적으로 민사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본 소송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사이 이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제삼자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집행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사분쟁이 무의미해지게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신청을 필히 해두어 자신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임대차 관련한 분쟁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만에 원고 전부 승소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건물 인도와 관련한 다음의 송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안 소송의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임차인의 지위로 원고의 부동산에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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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비롯하였는지 피고의 회사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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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에 많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사건에 바로 착수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것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였다는 점 ▲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연체 차임과 미납된 관리비 그리고 차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또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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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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