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준비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란
최근 온라인에서는 학폭, 불륜, 빚투 등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폭로글이 자주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익명 폭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악플이나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에 근거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장소에서 발언하거나 적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은 거짓된 정보를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명예 훼손, 그리고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우선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 훼손, 특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해당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비록 극소수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소수가 다시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는 현실에서 증명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따집니다. 미래에 대한 언급이라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달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이란, 사회적으로 개인의 평가나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인이 사회에서 받아야 할 정당한 평가가 침해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함을 뜻합니다. 피해자의 실명, 닉네임, 직업, 외형 묘사 등으로 인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워 실무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유포된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어도 전체가 허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적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소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한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력도 큽니다.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가 온라인에 게시되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과 ‘전달성’을 갖추고 있어, 한 번 게시된 내용은 쉽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퍼질 경우,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벌이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끼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악플처럼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절차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는 법적, 사실적 근거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죄명, 고소 이유와 범죄 관련 증거 자료 등입니다. 이들 항목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적시의 경우 5년, 허위 사실의 경우 7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양측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정보통신망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로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히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소 후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상황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지, 민사 소송만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기본 상담은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