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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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 절차에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가 생길 경우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으로, 간단히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간단히 말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도 다뤄져야 하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소송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신분적 및 재산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친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법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통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공동 친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 및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성별을 떠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양육권이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판례 :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의양육에 관한 사항에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2021. 3. 25 자 2009스113결정)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은


이혼 시, 비양육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별개의 문제로,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교류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및 연금 등이 포함되며,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녀의 연령이 높고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세 이하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양육비는 월 6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자녀가 15~18세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200만 원대 후반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보통 부모가 반반 부담하거나, 양육권자가 40%, 비양육자가 60% 등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예시는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자녀 수에 따라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감산계수 0.783, 3명 이상인 경우 가산계수 1.065를 적용해 양육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비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예전보다 강제력이 강화된 만큼, 양육비 지급을 무단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정한 경우: 3년
  •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10년




이혼시양육비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감정적인 정리 외에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위해 합당한 양육비를 제대로 산정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혼자 결정하기 어렵거나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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