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상속 배다른 형제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맞는지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실제 가족 간 유대감이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인정된 가족관계가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고, 그다음으로 부모,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만약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족 관계상 부친의 자녀로 등록됐다면 이복형제끼리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상속에서는 서류상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복형제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는 나의 이복형제인 것이지요.
상속순위와 기여분
상속순위 알아보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이복형제와 내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했다고 하더라도 생모, 생부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복형제가 사망했을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3순위 상속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란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유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단, 망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몫을 더 갖습니다.
만약 상속 분할 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유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며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제 3자의 판결을 통해 분할받아야 합니다.
이복형제간 불화가 있다면, 소송 절차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생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상속인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를 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단순한 효도 차원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가 생전 왕래가 없었거나 어떠한 기여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지분은 서로 동일해도 실제 공정 분할을 위해서는 차이를 주장해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생활비 지급 내역, 간병 기간, 진료비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상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이복형제상속은?
고인이 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복형제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은 혈족과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므로 이복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복형제 관점에서는 어머니(계모) 사망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입양 절차를 거치거나 유증을 어머니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다만, 유증받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고려돼야 합니다.
만일 입양 등의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이복형제는 재산 상속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모 사망 뒤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계모와 동거 또는 부양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양할 사람,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소송 청구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까이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전에 계획한 것 중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력을 할 때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편취한 정황과 정기, 비정기적으로 특별수익을 증여받은 점 등을 주장하고 반면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