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사기죄경찰조사 방어를 위해서는









결과를 뒤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고로 형사재판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여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아닌 피고인과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에 의해 시작되는데 자수, 고발, 고소등을 수사기간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을 시기가 도래하는데, 형사사건은 이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한 단계로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가 있고 없음을 가려내게 되면, 추후에 경찰조사와 다르게 결과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소환이 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셔야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기 쉽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형사상의 죄목 중 많이 발생하는 빈도의 범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거나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여 자신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재물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명백히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여기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법률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하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자신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착오에 빠진 자에게 그 착오 상태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 이를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보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타인을 속이는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해 갈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만약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동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상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추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판례를 검토하여 능통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이 있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아닌데 잘못된 경로로 변호 방향을 잡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의뢰인의 입장에선 큰 부담이 잇따르기에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조사를 받을 시에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인이 동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술이 바뀌어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통일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진짜 혐의가 없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죄목이 씌워지게 되어 난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을 통하여 사기죄 불기소 처분 결정


한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였던 의뢰인은,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회사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를 부당하게 가액되게 하였고, 여기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부채를 가지게 되었음과 더불어 주주들이 지분비율 회석과 지분가치가 하락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주주들의 상황에 반해 의뢰인은 높은 액수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재물을 부정하게 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여러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 상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저촉하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회계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참여를 하지 않았기에 당연 공모등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의뢰인을 고소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형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