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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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벌금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연도 2월 달, 비즈니스로 만난 미팅 자리에서 본인을 못 알아본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A 씨에 대해서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과거 A 씨와 어떠한 인간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과거에 B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본인을 무시하였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요. 후에 싸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안면에 주먹을 휘둘렀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구타행위로 기절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 A 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B 씨의 회사가 대리하여 A 씨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A 씨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B 씨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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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상해죄란,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257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체의 완전성에 해를 가하는 상해가 아니라 그 상해로 인해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나 불치의 질병 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중상해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나 존속이었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에 따라 벌금형 없이 처벌을 부과하는 사안인데요. 


또한 특수상해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된 바 없고 바로 실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수반하여 상해나 존속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이끌어내어야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는 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폭행죄와는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에 착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사례처럼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용없는 것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형사재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4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피력하기 때문입니다.


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③ 처벌이 내려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④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특히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부분을 위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칫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가해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변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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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상해죄 조력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해죄와 관련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한 배달대행업체의 지점장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업체의 직원이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싸움을 말리려 나갔다가 직원 중 한 명이 버릇없이 행동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안면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직원은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상해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사실 의뢰인은 수차례의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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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점 ▲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근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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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한 형사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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