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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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일반교통방해죄 길을 막는다면


매일 다니던 길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거나 도로가 파손된다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에 펜스를 세운 경우처럼 교통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고의로 발생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로, 수로, 교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란 도로를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하거나, 차와 짐 등의 물건을 이용해 통로를 막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로, 수로, 교량 등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 대해서는 방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 혐의는 고의성 여부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교통 방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에서 '육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의미합니다.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보편적인 도로 형태인지, 그리고 이용 빈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형법 제185조에 따라 육로나 수로, 교량 등의 교통을 고의로 방해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인해 교통 방해가 발생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다소 완화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궤도나 등대, 항로 표지 등을 파괴하거나 기차·자동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시도에 그쳤다면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유지에 해당하더라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처럼 특정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펜스나 구조물을 설치해 길을 막는다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왔다면 사실상 공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해당 통로 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어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편을 고려해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해 만든 도로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드나드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력으로 통행을 차단하기보다는, 통행을 허용하되 적절한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은 토지 소유자와 통행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에서 비롯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회로 인한 도로 점거의 경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열곤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권리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 교통에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했다면, 참가자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신고한 시간과 장소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상황이 과격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교통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모든 사회 문제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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