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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이 적지만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배포 위반 혐의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했다면 최소 징역 15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아청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아청법으로 불리며, 2000년 2월에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3년 전인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청소년의 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성교 및 유사성교를 포함한 청소년 매매춘을 규제하는 한편,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은 성적 접대행위, 유흥업소 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의 처벌 대상은


아청법에 따르면, 현실 인물이 출연하는 영상이나 화상에서 그 인물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아청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고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에도 아청물로 정의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청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6월 이후,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경우, P2P나 이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경우, 불법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경우 등은 모두 기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시청한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성폭력 중 상해나 살인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아청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성 없는 시청 또는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고의성’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 성인물로 착각한 경우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알고 봤는데, 실제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던 경우에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알게 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단순한 사이트 접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단순 접속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 다운로드 등의 추가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증거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자료가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인지 검찰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형태의 경우​

아청법은 영상, 화상, 게임물 등 시각적 형태의 자료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텍스트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3년 기준 공식 안내에서도 텍스트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이 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설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 역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나 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아청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발찌를 포함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활동과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주며,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지는 않지만,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충분한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합의나 사전 동의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중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몰랐거나 고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은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는 방향으로 감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이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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