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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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섭교섭권 불이행 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매년 증가하는 이혼율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쳐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크거나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절차 중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적 행위와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이혼 후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정해지지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으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만남이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에게는 큰 심리적 충격이 될 수 있어, 부모 모두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권 이행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은 이혼 과정 중에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면접이 가능하고, 방학이나 명절 등에는 장기간 만남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혼 과정에서 다른 사안들과 함께 꼼꼼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자는 자녀와 비양육권자(전 배우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면접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조차 막아버린다면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부모는 불만의 표시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며, 양육비 지급을 멈췄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으로 다하고, 억울한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만남이 허락되었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성실히 면접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자녀가 또다시 실망하게 되면 만남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행 시 대응 방안


일부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섭 시간에 자녀의 학원 일정을 잡거나,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거나,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와 함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정한 면접교섭 내용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섭 일시, 장소, 방식 등을 다시 정하는 절차로,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상대의 반복적인 방해나 거부로 인해 지친 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 양육권 결정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아, 변경 소송은 승소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변경 사유가 존재하거나 자녀가 13세 이상으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우선 고려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아이와의 유대와 소통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권 모두,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소중한 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이유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학대 위험, 자녀의 정서적 불안 등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부모의 권리남용으로 보고 양육권 변경을 결정하기도 하며,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면접교섭권이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인정되었지만, 2010년대 들어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도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춰 예외적으로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는 2016년 12월 2일 관련 민법을 개정하였고,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모의 직계존속(예: 조부모)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유대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


이혼이라는 큰 과정을 마친 후에도 자녀와의 만남조차 제한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가족 문제인 만큼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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