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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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짚어볼 내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근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는 과거처럼 무조건 참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혼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 등을 대화를 통해 스스로 정리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법원이 따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만 합의하고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정의 골이 깊어 협의가 어렵거나, 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누구나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이혼 사유, 즉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재판이혼은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는 이러한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호부터 5호까지는 법에서 명확히 정한 사유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6호는 포괄적인 예외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로 소송 진행시 3가지


이혼 소송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할 경우,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

둘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셋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혼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책 사유에 따른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경제적 영향이 큰 핵심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며,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은 포함되지만, 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기여도 판단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인정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소 30% 이상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5년 미만 단기간 혼인일 경우, 구체적인 기여 입증이 없다면 결혼 당시 재산 수준대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단,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지만, 사례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혼인 파탄이 초래된 경우,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명의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여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장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뒤, 실제로는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은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별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은 인생에서 큰 감정적 부담이 따르는 과정이지만, 이혼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기본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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