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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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상속재산분할 특유재산이라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혼의 책임 소재와는 관계없이


각자의 사유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위자료, 자녀문제 등등이 있겠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일 텐데요. 특히 황혼 이혼, 부부가 자녀를 다 양육한 뒤에 이혼하는 경우는 아이는 다 키웠으니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가장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노력을 통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일군 것에 대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가사에 대해서도 인정되기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은 어떤 것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일까요? '자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나?'에 대한 기준에 의거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방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집안의 일을 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우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였다고 간주하는데요. 그리하여 가정주부의 가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만큼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명시적인 증거를 마련하여야 인용이 됩니다. 모든 주장은 근거에 비롯되어 힘이 실리기에 말만으로는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거를 갖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에 일조하였을 시에는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떤 것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당사자 양방이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공동재산에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까지도 주장이 가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장래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해서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재산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 책임이 분담되게 됩니다. 해당 채무에 관하여는 소극재산이라고 칭해지며, 부부 생활 중 생활용품이 필요해 구입한 금원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에 형성한 고유재산과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으로 얻게 된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에 확실히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와 유형, 그리고 산정에 대한 부분을 혼자서 준비해 간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인데요.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플랜을 통해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고


약 65억 원의 큰 규모에 달하는 금원(상속재산 포함)에 대해서 재산분할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는데요. 본 소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억 원 정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미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이미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이에 대해 이유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 

▶ 공동재산에서의 주요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형성 및 유지와 관리에 일조한 바가 매우 사소하다는 점 


이 외에도 원고의 의견에 오류가 많고, 부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어 처음 원고가 요구한 약 30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서 대폭 감소된 비율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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