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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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워 불법대부업체까지..


근 몇 년간 경기가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매우 늘었습니다. 높아진 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 시장에는 여러 부동산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이에 발맞춰 공급 또한 늘어 수요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그리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더욱 난관에 처해있는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2,3 금융권까지 내려오게 되고, 머잖아 불법대부업체에도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이기에 드라마에서 보시다시피 사채업차가 집에 방문하고 독촉전화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 개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내몰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이자율을 내세워 변제를 요구하면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 20퍼센트를 넘는다면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이자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퍼센트가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불법대부업체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높은 정도로 산정되어 누구든지 엮이게 되면 당연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지속되는 괴롭힘과 변제 요구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 피해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더욱 손해가 발생하기 전, 하루빨리 법률 조력가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권해드리는 해결책은 바로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힘들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액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구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총채무의 95%도 탕감받거나 이자도 100%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이 확실한데요.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확실히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더하여 불법적인 대부업체의 압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의 독촉전화와 괴롭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같이 밟아가는 절차이며,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채권의 추심, 자산에 대한 압류, 독촉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사실 신청한다고 하여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확실하게 준비하시려면, 하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와 전문변호인에게 상담받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에


다만, 그 신청 자격에 부합하여야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 빚을 갚기 위한 소득이 꾸준하게 존재할 것.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할 것. (최소 1천만 원 이상, 무담보대출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내의 채무)

ⓒ 5년 내에 면책을 한 이력이 없을 것.

일단 자격조회를 통해서 자신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 빚을 갚기 위한 소득'은 직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 5년 내에 면책을 한 이력'이 있었다면, 이 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작성하고 계획안에 대해 세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낮은 금액을 갚겠다고 적어내면 보정명령이 들어와 시간이 더욱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고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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