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만 14세 이상이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10대 20대가 피의자의 60%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의 자료를 보면, 최근 성 관련하여 허위 영상이나 초상권과 관련한 범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로운 점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양산되어 많은 피해도 같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통매음 사안이 요즘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 온라인상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욕설을 하였을 시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경찰청 자료에 의거하여, 2018년에는 1,582명·2019년에는 1,591명 ·2020년은 2,300년· 2021년에는 4,991년으로 통매음 혐의로 인한 피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피의자를 연령별로 나누었을 시에는 20대가 2,033명 (40.7%) 가장 높았으며 뒤따라 10대가 1,045명 (20.9%)으로 많았는데요. 이 결과는 타 연령 대비 온라인 환경에 비교적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을 시키게 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성적 욕망이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만 있었어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② 통신매체를 활용하였어야 합니다.
▶전화, 컴퓨터, 채팅, 우편, 이메일, 팩스와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였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가 활성화되어 이를 활용하였다면, 통매음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③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적용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파, 롤 등과 같은 게임에서는 욕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통매음이 되지는 않고 성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통매음에 따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진을 전달하는 것에만 적용되지 않고, 타인의 신체사이즈를 물어보았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통매음은 단체 채팅방에서 죄를 범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특징에 비롯하여, 최근에는 악의를 가지고 통매음을 이끌기 위해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통매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안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만일 죄를 저지른 자가 10세에서 14세 사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전과는 당연히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입시나 취업에도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 통매음이 규정된 것처럼, 혐의에 연루되면 성범죄에 잇따른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사안이 발생한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관련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 사례
굿플랜은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례 등의 해석과 판단을 제시하며 본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행위라도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의 법리적인 논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