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모르고 연루되었을 경우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온라인의 특징은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롯해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특정한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랜덤채팅 등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범죄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하려는 자 90%이상이 SNS등을 통해 접근한다고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는 성개념이 온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 성과 관련된 범죄를 행했다는 것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성범죄 관련 사례를 많이 처리해본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물의 교부를 하거나 그에 대한 약조를 한 후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었다면 성립하는 혐의인데요.
위와 같은 성매수 행위가 성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성매매 특별법 하에 있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매수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가 아니라 알선한 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선하도록 소개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알선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자라면 더욱 죄질을 좋지 않게 보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당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대처하시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분위기이기에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히 요구되는 대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몰랐다고 하여도
성매매 행위를 만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당사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매수 행위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19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성을 사거나 이를 유인한 자는 아청법에 명시된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자발찌, 신상공개 및 고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입증해 내야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무작정 얘기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굿플랜의 대응으로
억울한 상황임이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호텔 로비 CCTV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 로펌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입증자료도 같이 제시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