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변호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결과에 불복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오답노트를 써서 바로 잡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이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통용되는 정설입니다. 그리하여 법률에서도 소송의 결과가 잘못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에 한해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안건을 갖춰두고 있는데요.
간혹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상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지속적으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불복이라고 하며, 불복한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금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 결과에 불복한 개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먼저 '상소'라는 제도는 법관도 엄연히 사람이기에 항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비롯하여 나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보다 상급법원에 대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그 종류에는▲항소 ▲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먼저 항소란, 지방법원의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 그 변경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형사소송은 1주일, 민사소송은 2주일 안에 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렇게 항소를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상고를 하여서 판결을 뒤바꿔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하에서 진행이 되기에, 사실상 최종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에 비롯해 다시 판결에 대해 다투는 상소의 절차가 없기에 대법원은 판결의 정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고가 있는데요. 항고는 위의 언급한 ▲항소 ▲ 상고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라고 간주되는 '판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지만, 항고는 판결보다는 중요성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내려지는 결정이나 명령 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밟는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빈틈 없는 방어로 1심, 항소심, 상고심 전부 승소
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분양자였는데요.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 의뢰인은 등기를 경료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고, 다음의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의 이전등기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가 해당 사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따라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등기를 이행할 채무자였다는 점
● 의뢰인이 피고의 조세와 분담금 채무를 대신 지불하였다는 점
굿플랜의 명명백백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쳐갔지만, 본 로펌의 철통 같은 방어로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권리는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과정이므로
원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소의 절차를 밟아나갈 때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미 판결이 난 상황에서 사실상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소송의 종류를 불문하고, 원심에서는 참작되지 않은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에 포착하지 못하였던 입증 자료를 다시금 모색하여 이 자료를 가지고 관련 판례와 확실하게 엮어야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가를 찾아 나서야 1심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을 만나서 문제 해결의 진보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현재 서초를 주사무소로 두고 있고, 이 외에도 수원·목동·여주·부산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자신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