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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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기에







마무리는 더 중요하기에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서로의 성격이나 상황이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은 실패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다툼이 발생하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이혼으로, 이는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중재를 받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결과가 법적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서로 간의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혼은 결혼의 종료이자 새로운 시작이기에 신중한 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기본적인 절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정이혼은 재판부의 개입이 있어, 이혼 후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두 사람이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을 원할 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이 신청서가 송달됩니다. 법원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장과 이혼조정신청서가 필요하고, 부부 각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숙려 기한이 1개월에서 3~4개월로 늘어나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최대한 빠른 끝맺음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일은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본인 대신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루면 1~3개월 이내에 이혼 절차가 완료될 수 있지만, 의견 차이가 계속된다면 여러 차례 기일이 이어지게 되며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빠른 결정을 원할 수 있지만, 한 번 합의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무리하게 넘어가면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절차 중에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빠른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간과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6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인 경우

6) 그 밖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일으킨 경우(예: 부정행위, 유기 등)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법원에 출석하는 등 여러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이 있는 경우, 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대리출석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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