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월세미납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자, 즉 일반적으로 ‘건물주’라 불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가능한 한 높은 임대료를 원하고, 임차인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건물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약속된 날짜에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의무를 지킨다면 큰 문제 없이 계약이 유지되겠지만, 세입자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 측의 관리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연체나 악의적 미납이라면 임대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무조건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월세미납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미납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월세가 한두 번 밀렸다고 바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가 3기분 이상 연체되었을 때에만 계약 해지와 명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이라면 3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2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이 시점에서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1개월치가 추가로 연체되면, 곧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임차료를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향후 입증자료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부는 세입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임대인이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한두 달 밀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두 달 정도 연체가 되었을 때 미리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 사전 고지를 하고, 세 번째 월세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임대료가 미납된 경위, 임대차 계약 사실, 임대인이 입은 피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또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면 3년 내에 우체국에서 문서를 열람하고 재차 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제3자가 개입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신속하게 대처해야


소송은 여러 서류 제출과 법원 절차를 포함한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연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체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