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의처증이혼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된다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신뢰라는 것은 친구이던 연인이던 불문하고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뢰를 깨버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때로는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찌 되었든 통상적으로 말하는 오해라는 것은 풀릴 여지가 있지만, 간혹 이 오해가 사람에 대한 의처증·의부증으로 발현이 되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상대의 의심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해진다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심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어, 물리적인 상해가 발생하면 매우 힘든 나날이 될 수밖에 없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가사전문변호인에게 방문하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의처증이란 일종의 망상 장애의 일환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망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며 상대방에게 추궁을 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끝도 없는 의심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삶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의처증을 이유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의처증 행위가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어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6항의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초점을 맞춰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확실한 결과를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기록, 혹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담긴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 등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들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도 엄연한 폭력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쌀 수 없다는 점 필히 알아두시고 굳건히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역으로 책임을 물게 될 수도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바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고 하여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수집하실 때에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다면 도리어 내가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틀에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법률 조력가를 만나시는 것이 소송 준비 중에 예기치 못한 실수를 줄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에 증거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스토킹이라고 간주되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