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고려하고 계시다면 필독!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의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boiling earth', '끓고 있는 지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름이 더욱 더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정도이기에 올해에도 역시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이는 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항상 상위에 올라 와 있었던 W회사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니셜만 봐도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에 있던 공장이 셧다운 되는 등 경영난이 이어져 결국 기업회생 절차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1,000억에 달하는 매출도 뛰어넘었던 중견기업이 한순간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중소기업들도 연이어 회생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파산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서까지 회사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아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이 가진 채무가 기업의 자산을 훌쩍 뛰어넘을 때에는 법인파산절차를 밟아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기업 회생, 다른 말로 법인 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린 기업에 대해서 다시 회사를 재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법정관리라고도 불리는 해당 제도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에 대해서 재기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법원이 지정한 자가 기업 자금 내지 여러 사항을 점검하며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소생이 가능한 회사에 얽힌 주주 및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을 시도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는 일반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매우 클 수밖에 없어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을 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양보가 수반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에 채권자를 넘어 국민 경제생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절차를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는 언제나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① 회사의 가치는 존속하나 과도한 투자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
② 한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를 맞은 경우 | ||
③ 급여, 퇴직금, 세금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처한 경우 | ||
④ 거래처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긴 경우 | ||
⑤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
이 외에도 여러 사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금의 확정과 유통 경로 등을 혼자서 파악하긴 어려울 테니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회생 단계를 진척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당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이나 채무 이행에 대해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전처분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후 법원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법정관리를 기각할지 수용할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각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파산에 도입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각된 경우라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서 다시금 회생을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항고와 재항고를 준비하는 과정도 처음에 놓쳤던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회사의 재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계획안을 제시하여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변호인의 동행 없이는 매우 어렵고 입증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인 대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